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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4 04:44
그냥 위약금 내고 해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공시지원금= 단말기 지원받은만큼 위약금 잡히고 기간 지날수록 줄어듬 선택약정=단말기 출고가 그대로 내고 사고 내가 쓰는요금제에서 25%할인받고 할인받은 금액만큼 위약금 생김 아니에요? 3달이면 3달 할인받은거만 위약금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18/06/24 12:35
3개월 넘었다면 아이폰 구매 후 확정기변까지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단 판매자가 수수료등 문제로 6개월 사용을 약속해달라 했다면 개인적으로 피곤하실 수 있으니 판매자랑 간단히 확인하세요. 확정기변은 직영점 방문하셔서 가능하고 확정기변 후 이전단말은 공단말이 되니 판매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새 단말 구매가 아닌 단순 확정기변으로는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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