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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6/23 17:57:12 |
Name |
Lancer |
Subject |
[질문] 단기계약자 연락이 안되는데..문제가될까요? |
제가 원래 작년 7월~올해7월까지 경북 구미 원룸에서 월세 살기로 계약했었습니다.
헌데 이직 성공하는바람에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원룸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돈 나가는거 각오하려던 찰나에
서울올라와있을때였는데 부동산 통해서 저 원룸을 살아줄 단기계약자를 구했다더군요.
한마디로 저와 집주인 계약에서 단기계약자-저 계약이 추가되어 조금이나마 손실을 덜어보는게 좋을것같아서 단기계약도했습니다.
부동산끼고 계약했고요.직접 구미로 내려가서는 계약못하고 전화상으로 동의하고 계약서 등기로 받아냈습니다. 원래는 4월달까지 살기로했는데 더 살고 싶다고 연락와서 7월까지 저랑 계약 다시 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원래 월세 30에 보증금 500
단기계약자는 저에게 월세 19에 보증금 50 인 상태였고요.
6월달 월세 안내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사실 6,7월달 월세 받을게 19x2= 38만원이어서 연락안되도 보증금에서 까버리면 그만이지 라는생각도 듭니다만..
혹시 단기계약자 연락안됨에 있어서 문제될 소지 있을까요? 부동산,법 잘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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