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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8 11:59
재산세는 안줄어들고 종부세와 나중에 양도할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요.
조금 고가의 주택이나 나중에 오르는경우 때문에 하는거니깐 잘판단하세요.
18/05/28 12:06
부동산 보유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집을 5:5 공동명의로 하면 5억 , 5억 이 되서 누진세율을 피해갈 수가 있죠 다만 10억짜리 집을 5:5 로 할 경우 각각 5억씩 소득증빙을 해야하므로, 소득이 없다면 부모자식간증여, 부부간증여 등등자금 마련 어떻게 하실건지는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와이프분 없으셔도 되지만 서류상으로는 처음부터 두분 명의가 들어가면 됩니다 집값이 얼마 안비싸면 공동명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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