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5/25 23:55
증여는 중요하지않습니다. 님이 선순위니깐요.
법원가서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시세가 낮아진거만 아니라면 전세금은 거의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18/05/26 01:12
증여는 임대인 본인 집을 차압하려고했는데 전세집이 아니라 본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단 얘기힙니다.
그것도 전세집 만료 4개월전에..
18/05/26 00:19
고민스트레스받지 마세요
법은착한 사람을 보호하지않아요. 권리자를 보호하죠. 권리를 행사하시는데 주저마세요 어차피 나쁜사람은요 님 입장을헤아리기보단 자기 이자 백원못받는걸 더 아파해요. 지금바로 행동하세요.
18/05/26 01:01
증여고 나발이고 경매 치면 됩니다..
여기에 글 쓰실게 아니라 월요일이라도 법원가서 물어보세요.. 법무사는 허니띠님이 뭔가 하려고 했을때 서류를 써주는사람이지 뭘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18/05/26 01:20
참고로 저도 지금 계약 만료 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전세금 못줄것같다고 하기에 바로 내용증명 보내뒀습니다..
만료일 다음날에 바로 임차권등기 걸고 지급명령 할라고요. 집주인이랑 싸우고 쌩쑈하다보니 남일같지 않네요. 뭐 한달만 늦게 주면 안되냐고 헛소리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사는사람 이자 아까운것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18/05/26 03:28
충분히 구제 가능성 있는(적어도 있던)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인데.. 느슨한 대처로 그르치실까 걱정됩니다.
법무사가 못미더우시다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보시길 권하고 싶지만(사실 진작에 찾아가셨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도 한 번 문의해 보세요..
18/05/26 03:30
(수정됨) 경매신청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보세요.
참고로 사해행위 소송은 재산 빼돌린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18/05/26 12:22
윗분 말대로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는 취소시킬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거시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니 상담하세요.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옵니다.
18/05/26 12:24
경매해도 그 돈이 안 나오면 다른 재산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받아낼 게 없죠. 그게 전세의 리스크입니다. 그래거 전세가율이 일정 비율 이상 올라가면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경매로 그 집을 가져가셔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