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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0:50
(수정됨) 8.2 대책이 계약시점 등기가 아니라 분양권 전매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이 계약시점 등기가 아니라 입주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시기는 입주시가가 될테구요 분양권 매도를 하려고 해도 입주시점에서 등기를 하고 해야 합니다. 등기를 치고 매도 하면 분양권 매도가 아니라 걍 아파트 매매겠네요
18/04/17 10:55
분양받은 사람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못 판다는 뜻이죠.
원래는 분양권이라는 권리만 팔수 있었지만, 지금은 집사서 등기하고 팔수있다. 그런 뜻일 겁니다.
18/04/17 12:08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참고해 보세요.
http://codingcoding.tistory.com/832 2018년 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청약 가점이나 우선 순위나 금리 등 많이 바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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