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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3 22:37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본인만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결정해서 사직서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18/04/03 22:57
다행히 수습기간중이라 청년채움공제는 아직 신청안되어있습니다
정규직으로 2년 일할시 16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매달 12만5천원인가 개인이 적립합니다 근데 2년을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나오려고 생각중입니다 청년채움공제는 한번시작하면 다른곳에서는 다시 할수가없어서..
18/04/04 08:13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 후 3개월 이내 중도해지 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재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묶여서 후회할 선택하지는 마세요
18/04/03 23:10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이야긴데 중소기업 사무직은 정말 힘든거같습니다. 경력 취급도 못받고 옮기면 그나물에 그밥 사무실엔 사장 가족들이 앉아있고 오래 버티면 회사가 망하고.. 몇달사이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보니 저도 좀 고민이 되네요.
18/04/04 02:13
도망가세요. 2년 1600만원이 커보이지만, 정신건강이 그거보다 훨씬 값어치 있습니다.
왠만하면 다른데 취업해놓고 도망가라고 하겠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도망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4/04 08:08
청년공제 참여자격 제한 사유 중 아래 규정이 있습니다.
④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 사장 가족이 무슨 관계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해당된다면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추후 적발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답이 없어 보이는 회사니 정리하시고 다른 회사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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