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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8 11:15
미투운동 자체는 원래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공감과 연대를 끌어내서 사회를 바꿔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언론 등을 통해서 사회에 알리는게 주된 목표인게 당연하죠. 다만 대부분의 운동이 그런것 처럼 이런저런 단체와 사상이 끼어들면서 취지와 다르게 현실에서 풀려나가고 있을 뿐이죠.
18/03/28 11:16
1.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경우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일단 언론에 터뜨리고 피의자가 피해주장자한테 명예훼손으로 소송걸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2. 피해를 입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미투 운동을 통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등장하고 그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행위를 입증해줄 수도 있고요. 3. 물론 이런 취지와 동떨어진,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끼어있을 겁니다.
18/03/28 11:19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투폭로의 상당수가 옛날에(공소시효 소멸) 단둘이 있는데서(증거불충분) 일어난 경우가 많아서 지금 시점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미투운동의 목적 자체가 폭로를 통해 권력을 가진자들이 성폭력을 못하게 억제하려는 거라서 사법적으로 조용히 처리되는 것보단 언론을 통해 크게 알려지는게 효과는 더 좋기도 하고요..
18/03/28 11:34
미투 운동이 어느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쪽이나 정치쪽이나 미투 아니었으면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쭉 그대로 묻혀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수직적,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그 동네에서 계속 밥벌어먹고 살려면 권력을 가진 사람 상대로 고소를 생각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런 피해자들이 여론의 힘을 얻어 가해자들한테 정의 구현이 가능해지는게 미투 운동의 순기능이구요.
물론 무고 사례들을 보면 피꺼솟이긴 합니다만...
18/03/28 11:35
(수정됨) 이런 류의 피해가 법적 증거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안희정 케이스 처럼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유 연애 하자는 식으로 압박하면 대놓고 거절을 하기 어려우니 증거를 남길만한 상황이 아니게 되지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여러 이유로 법적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믿을 만한 증거들이 모아지면 적어도 그 사람의 민낯을 공개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척, 바른 사람인 척 하지는 못하게 만들 수 있는거죠. 영화로 예를 들자면, 교묘하게 준법과 위법의 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나쁜 짓을 하는 '질서적 악' 성향의 빌런(예를 들면 못된 정치가)의 사회 고발로 끌어내리는 그런거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법을 이용해 먹는 악당들을 속 시원이 단죄하지 못하는건 법은 그만큼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속이 시원하자고 명확함 없이 유무죄를 판별하는 세상이 오면 그건 더 심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고발자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언론들은 철저한 자기 검증을 통해 도덕성을 확보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펼쳐줘야 하는데... 정봉주 케이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잡음이 심했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18/03/28 13:23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형사처벌, 피해보상, 진정한사과 정도로 보는데, 민사, 형사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많은 사건들이 가해자=권력자 구조이다 보니 소를 제기할 시효를 놓치기 쉽구요. 그래서, 당시 힘에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세상밖으로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그렇게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자.. 뭐 이렇게 알고 있네요.
18/03/28 13:24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고 처벌을 요구해서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보상받으며 깔끔하게 해결된다면 "현직 검사"가 왜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을까요?
18/03/28 21:08
대표적으로 연희단거리패 이윤택씨 사건 같은 경우를 예상해보면
어느 누군가 1인이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으면 소송 당사자 외의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을거고 지지부진한 법정공방 끝에 흐지부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말한 흐지부지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연극계에 대한 이윤택씨의 영향력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갔다면 소송 당사자는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연극계에는 발도 못 붙이게 됐을겁니다. 미투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덕분에 원래였으면 (평소의 사법체계 하에서는 충분히) 구제받기 어려웠을 이윤택씨 피해자들이 (그보다는 더) 구제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인생사에 굴곡이야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분들이 연극계를 오롯이 이 사건 때문에 떠나야만 하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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