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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8 11:31
할증이 아니고 할인이 안 되는거 아니에요?
8대2면 상대방이 비싼치킨님 차량 수리비 20프로만 부담하고 80프로는 비싼치킨님 보험 자차로 처리해야되는데 거기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18/03/28 11:34
죄송해요 이해못했어요....
보험 자차로 처리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줘야지 왜 내 돈을....? 그리고 상대방 차 수리비는 아직 모르는데 더 돈나갈 일이 생긴다는 건가요 ㅠㅠㅠㅠㅠ
18/03/28 16:38
(수정됨) 1.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렌트비, 기타비용)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과실상계해서 정해진 지급보험금이 보험한도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처리해 줍니다. 당장 이번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자기부담금은 자차처리시에만 발생하구요. 아래 댓글에도 있는 것 처럼 자차수리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총 수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대신 최저/최대 자기부담금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 자기부담금(5만원) / 최고 자기부담금(50만원)으로 예를 들면, 실제 자차보험을 처리해서 수리를 할 경우에 총 수리비용의 20프로가 최저 자기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 금액인 5만원은 내야하고, 총 수리비용의 20프로가 50만원 이상이 나오면 최대 자기부담금인 50만원까지만 내도록 되어있다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거에요. 산출된 자기 부담금이 5만원~50만원 사이라면 실제 산출된 금액(이번 사고의 경우 34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3/28 11:39
자차 수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라는게 생긴거고요,
자차수리+상대차 수리비+렌트비까지 라서 200넘는게 확실시 되니까(자차 수리비만 185면..) 할증 될거라 한거 같네요. 대인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추가할증.
18/03/28 11:40
저는 상대방 과실 7, 제 과실 3으로 사고가 났었는데 견적 36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나와서 보험 쓰지 않고 자비로 수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소액이라도 보험처리 하면 할증 가능성은 있는데 얼마나 할증될지는 갱신때 가 봐야 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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