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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19 15:03:13
Name 아이유_밤편지
Subject [질문]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집입니다.

현재 집갚은 5천? 정도이고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입니다...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재개발된다 소리가 나왔던 중부지방입니다)
이 집을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계통으로 아예 하나도 모르다보니 이렇게 피식인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1. 제가 현재 증여받으려는 집의 정확한 시세를 모릅니다. 어딜가면 정확한 시세를 알수 있나요

2. 초보다보니 수수료를 내더라도 법무사(맞나요?)를 끼고 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그냥 아무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가서 상담하면 되는건지, 상담만 해도 뭐 상담 수수료가 잔뜩 나온다거나??

2-1 (2)를 진행하기전에 혹시 제가 알고가야할 기본상식 같은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중이라 틈틈히 보고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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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orbid
18/03/19 15:07
수정 아이콘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세무사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5천만원 정도면 거의 증여세가 안나올것입니다
StayAway
18/03/19 15:13
수정 아이콘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상의 절차와 비용을 설명해줄거고 추가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를 받으라고 할텐데
(아마 시세대비 최대한 낮게 받아 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근처에 감정평가 사무소 몇 군대에
해당지번에 관한 탁상감정을 의뢰하시면 수수료나 감정가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략 3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NoGainNoPain
18/03/19 15:25
수정 아이콘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18/03/19 15:26
수정 아이콘
부모 자식 10년 5천만원 증여세 없습니다
까만 눈동자를
18/03/19 15:35
수정 아이콘
1. 부동산 두어곳 들려보세요. 정직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증여받고 팔까도 생각중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2. 수수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다사람사는 곳이라 갈때 음료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면 정말 잘 상담해줍니다.
아이유_밤편지
18/03/19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짧은시간임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발품을 팔아보고 다시 또 질문이 생기면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부동산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많은것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Fullhope
18/03/19 17:52
수정 아이콘
증여재산을 5년이내 처분하면, 원취득자(부모님)의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5년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증여금액이 취득가가 됩니다. 잘 알아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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