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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9 15:07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세무사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5천만원 정도면 거의 증여세가 안나올것입니다
18/03/19 15:13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상의 절차와 비용을 설명해줄거고 추가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를 받으라고 할텐데
(아마 시세대비 최대한 낮게 받아 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근처에 감정평가 사무소 몇 군대에 해당지번에 관한 탁상감정을 의뢰하시면 수수료나 감정가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략 3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18/03/19 15:35
1. 부동산 두어곳 들려보세요. 정직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증여받고 팔까도 생각중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2. 수수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다사람사는 곳이라 갈때 음료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면 정말 잘 상담해줍니다.
18/03/19 15:40
(수정됨) 짧은시간임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발품을 팔아보고 다시 또 질문이 생기면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부동산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많은것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18/03/19 17:52
증여재산을 5년이내 처분하면, 원취득자(부모님)의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5년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증여금액이 취득가가 됩니다. 잘 알아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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