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08 20:34:23
Name 비연회상
Subject [질문] 혹시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 계실까요?

혹시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 계실까 해서 저작권 소송 관련 질문 올립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분쟁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저작권관련 민사소송에서 저 저작권위원회 조정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지,

그리고 재판부에서 저 조정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건 정말 실무를 해본 분이나 알 수 있는건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책이나 인터넷검색으로는 알수가 없어서ㅠ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08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변리사, 변호사는 아니지만 실무상 저작권 분쟁 및 회사 소송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와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서로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받아보기로 합의된다면 소송에 앞서서 우선 이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이 종결되며 조정결과에 따라 청구권을 갖게 되는 측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단계로 가야겠지요. 그리고 이 소송단계에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과는 별개의) 조정을 시도하거나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는데, 조정결정은 원고,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그냥 재판이 진행되어 결국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비연회상
18/03/09 09:4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ㅠ 조금만 더 여쭙자면, 조정 안하고 소제기해서 소송을 하게된 경우에 재판부가 '저작권위원회 조정 하라'고 권고하기도 하는지요?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은 재판부가 조정회부해서 조정권고결정 할 수 있는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은 그런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소송외에서 저 조정 해봐라, 라고 권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18/03/09 21:40
수정 아이콘
1.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권고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관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는 권고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실무상으로는 재판부에서 조정을 시도할 때에 계쟁 저작권의 가치라든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에 감정(鑑定)을 촉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과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먼저 제기되었더라도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받아보기로 동의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일단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알리고 향후 변론기일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추정(추후지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비연회상
18/03/09 23:18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합니다!!ㅠ
18/03/08 21:16
수정 아이콘
양 당사자(저작권자와 저작권위반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인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더라도 보상받을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단은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로 가는 것이 서로간에 좋습니다. - 조정비용이 저렴하고, 재판보다 절차도 간소하며, 제도 자체가 재판과는 달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kicaesar
18/03/08 21:35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꼭 저작권에 한하지 않더라도 소송이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저작권은 변리사의 담당업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면 모를까요..
비연회상
18/03/09 23:1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7057 [질문] 2차 대전때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20] 설사왕3302 18/03/08 3302
117056 [질문] 아리아나 그란데와 브리트니 스피어스 [30] KID A3888 18/03/08 3888
117055 [질문] 왜 유럽 선진국들은 영국빼면 대중문화산업이 다른 중진국들보다도 발달하지 못했을까요? [19] bigname3319 18/03/08 3319
117054 [질문] 혹시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 계실까요? [7] 비연회상2823 18/03/08 2823
117053 [질문] 프린터 구매시 토너용량 [2] 콩심는한예슬1749 18/03/08 1749
117052 [질문] 삼성노트북 윈도우10 설치 질문 [7] DAUM3294 18/03/08 3294
117051 [질문] 댓글이 달린 뉴스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배반포2189 18/03/08 2189
117050 [질문] 칼 쓰다 엄지를 살짝 베였는데요 [7] 히페리온2478 18/03/08 2478
117049 [질문] 예전에 아이유를 분석하는 글에서 본건데 [16] 짱짱걸제시카3894 18/03/08 3894
117048 [질문] 보험 하는 분 계신가요? [2] 솜사탕흰둥이1964 18/03/08 1964
117047 [질문] 포드(ford) 차량 오너분들 소환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Part.32108 18/03/08 2108
117046 [질문] [LOL] mmr 볼때 어떤 사이트 주로 쓰시나요 ? [6] -Aka3903 18/03/08 3903
117045 [질문] 중고폰 구매에 대한질문 [1] 우엉1623 18/03/08 1623
117044 [질문]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PC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25] 잉차잉차3421 18/03/08 3421
117043 [질문] 안드로이드 유튜브 어플에서 모바일 방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하얀사신2337 18/03/08 2337
117041 [질문] 이메일 입사지원 질문입니다 [7] 불굴의의지6618 18/03/08 6618
117040 [질문] 책 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2] heatherangel1958 18/03/08 1958
117039 [질문] 갤럭시S9 돌비애트모스 기능 [6] 치열하게6584 18/03/08 6584
117038 [질문] 여론조작의 처벌이 낮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6] Lighthouse2062 18/03/08 2062
117037 [질문] 취업 후 연봉협상 질문드립니다. [7] 삭제됨2704 18/03/08 2704
117036 [질문] 에어컨 선택 질문입니다. [2] frtr1975 18/03/08 1975
117035 [질문] 취업성공 패키지 질문입니다. [3] MeMoRieS1801 18/03/08 1801
117034 [질문] 유럽 백화점 vs 공항 면세점 [4] 시행착오 합격생2498 18/03/08 249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