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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8 21:13
(수정됨) 변리사, 변호사는 아니지만 실무상 저작권 분쟁 및 회사 소송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와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서로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받아보기로 합의된다면 소송에 앞서서 우선 이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이 종결되며 조정결과에 따라 청구권을 갖게 되는 측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단계로 가야겠지요. 그리고 이 소송단계에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과는 별개의) 조정을 시도하거나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는데, 조정결정은 원고,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그냥 재판이 진행되어 결국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18/03/09 09:45
답변 감사드립니다ㅠ 조금만 더 여쭙자면, 조정 안하고 소제기해서 소송을 하게된 경우에 재판부가 '저작권위원회 조정 하라'고 권고하기도 하는지요?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은 재판부가 조정회부해서 조정권고결정 할 수 있는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은 그런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소송외에서 저 조정 해봐라, 라고 권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18/03/09 21:40
1.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권고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관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는 권고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실무상으로는 재판부에서 조정을 시도할 때에 계쟁 저작권의 가치라든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에 감정(鑑定)을 촉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과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먼저 제기되었더라도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받아보기로 동의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일단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알리고 향후 변론기일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추정(추후지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18/03/08 21:16
양 당사자(저작권자와 저작권위반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인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더라도 보상받을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단은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로 가는 것이 서로간에 좋습니다. - 조정비용이 저렴하고, 재판보다 절차도 간소하며, 제도 자체가 재판과는 달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18/03/08 21:35
윗분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꼭 저작권에 한하지 않더라도 소송이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저작권은 변리사의 담당업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면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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