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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3 15:25
(수정됨) 말도 안돼는 소리같은데요. 가압류로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주가 바뀐후 그사람이 거래를 해줘야지요. 그냥 개소리같은데..
그리고 거래를 해준다 해도.. 새로운 낙찰자와 거래를 할때 돈은 지금집주인이 주는건가요? 경매가 발생하면 기준권리 이후에 권리들은 다 소멸 됩니다. 그냥 채권자가 되는거에요. 집은 날리고 배트맨님이 지금 집주인한테 돈을 엄청 빌려준것처럼 되는거지요. 진짜 말도안돼는 개소리같습니다.
18/03/03 16:12
인터넷에 물어보시는것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같고 안타깝지만 다른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가압류 되었다면 경매->낙찰->채권자들에게 분매가 될텐데 배트맨님이 받을 돈은 없을겁니다.
18/03/03 16:21
(수정됨) 가압류가 된 경우 반드시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건축주가 가압류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또는 패소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어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우라면 경매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현금도 없다면 가압류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 매각대금으로 갚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가압류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되고요. 님의 경우는 집주인이 경락인한테 매수하라고 하는걸보니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고 다른 재산도 없나봅니다. 그 경우 님이 지금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1. 집주인이 가압류채권자에게 갚아야될 돈을 대신 갚아서 가압류를 취소/해제시킨 다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지금 매매계약은 취소/해제하고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받는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이 걸린 문제니 인터넷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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