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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1 03:22
업주가 불친절하게 받은건 잘못인데
애초에 가면안돼는거아닌가요? 피시방알바도 찜찜해서 말한거같은데 서로잘못한거같습니다 미성년자인거 알면서 받은 피시방쪽이나 불법인데 데리고간 글쓴분둘다요
18/03/01 07:23
제가 아주 예전에 피방 알바할때는 가족이 있어도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됬었는데
요즘은 규제가 좀 완화됬나보네요 동생 친구들을 데리고 가도 그정도선에서 끝나는거보니;
18/03/01 07:24
2000년도 초반에는 어머니 동의서정도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밤샘 가능
2010년도 초반에는 미성년자는 무조건 안됨 2018년도에는 가족이 함께면 가능한가보네요
18/03/01 07: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이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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