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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8 17:36
이론적으론 가능한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귀찮아 할 뿐더러 각 잘못재면 오히려 합의금 장사로 몰려서 망하는 경우가...그리고 트위터는 따로 신상을 공개하거나 해야 될텐데 공개하는것 자체로 합의금 장사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18/02/28 17:44
페북 왠만하면 협조 안해줍니다.
저희 직장에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절차 밟으려했는데 사실상 까다로워 포기하고 페북측에 올라오는 족족 삭제요청만 했던 기억이 있네요
18/02/28 18:08
1. 모욕죄는 형사입니다
소위 치킨값은 이 사건종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나오는 합의금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이나 형사처벌 (기소유예나 벌금형) 로 인해 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과 변호사 수임비 부담에서 나옵니다 2. 모욕죄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이슈에서 공인일수록 특정성 성립이 용이합니다 저나 글쓴분처럼 일반인이 특정성 성립을 하려면 트위터 프사에 본인 사진을 넣고 프로필에 이름과 폰번 직업 등등을 세밀히 써놔야 되지 않을지? 요새 이러면 합의금 장사한다는 의심 받는다더군요 3. 배상금은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대개 형사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 민사에서도 승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지불한 수임비를 전부 얻어내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벌금이 200만원 이하인데 민사를 걸면 이거의 피해보상으로 벌금의 200% 이상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려면 아마 광역고소를 해야 치킨값(?) 을 벌 수 있을겁니다 저도 법알못이고 인터넷 돌면서 들은 정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을거라고 하시기에 가볍게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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