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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28 17:34:07
Name 렌야
Subject [질문] 페미들 SNS 고소에 대한 질문.
전 SNS를 아예 하지를 않아서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만약에 제가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예를 들면, 유아인이나 강혁민 말이 맞다 뭐 이런식으로)

페미나치(...)들한테 좌표가 찍혀서
막 인신공격이나 패드립이나 아무튼 욕을 한바가지 먹는다고 치면,
변호사랑 상의해서 고소할 명분이 있는 것들을
죄다 고소를 한다고 치면 민사(이런건 보통 민사로 한다고 들어서)를
진행하면 치킨값을 벌 수 있는(농담),
승소해서 배상금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그럼, 진행과정에 들인 돈 같은건 죄다 받아낼수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는 신상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트위터도 고소 가능해요?

한다는게 아니고, 유머글에 강혁민씨 글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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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세오날
18/02/28 17:36
수정 아이콘
이론적으론 가능한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귀찮아 할 뿐더러 각 잘못재면 오히려 합의금 장사로 몰려서 망하는 경우가...그리고 트위터는 따로 신상을 공개하거나 해야 될텐데 공개하는것 자체로 합의금 장사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18/02/28 17:44
수정 아이콘
페북 왠만하면 협조 안해줍니다.
저희 직장에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절차 밟으려했는데 사실상 까다로워 포기하고 페북측에 올라오는 족족 삭제요청만 했던 기억이 있네요
18/02/28 18:02
수정 아이콘
누군지 특정성이 나와야되는게 그게 쉽지 않아서...
18/02/28 18:06
수정 아이콘
그럼 결국 힘든거군요.
그럼 강혁민씨나 막 고소하는건
그냥 대량으로 해서 그중에 걸리는건가..
18/02/28 18:08
수정 아이콘
1. 모욕죄는 형사입니다
소위 치킨값은 이 사건종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나오는 합의금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이나
형사처벌 (기소유예나 벌금형) 로 인해 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과 변호사 수임비 부담에서 나옵니다

2. 모욕죄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이슈에서 공인일수록 특정성 성립이 용이합니다
저나 글쓴분처럼 일반인이 특정성 성립을 하려면 트위터 프사에 본인 사진을 넣고 프로필에 이름과 폰번 직업 등등을 세밀히 써놔야 되지 않을지?
요새 이러면 합의금 장사한다는 의심 받는다더군요

3. 배상금은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대개 형사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 민사에서도 승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지불한 수임비를 전부 얻어내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벌금이 200만원 이하인데
민사를 걸면 이거의 피해보상으로 벌금의 200% 이상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려면 아마 광역고소를 해야 치킨값(?) 을 벌 수 있을겁니다

저도 법알못이고 인터넷 돌면서 들은 정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을거라고 하시기에 가볍게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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