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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8 16:04
완전 땡큐죠
보통 개인이 세입자가 되는 것보다 회사가 세입자가 되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도 비싸고 월세 밀릴일도 없으니까요. 다만 이 경우는 월세 세금증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 감안해도 더 좋을 겁니다. 사용자가 시설물을 막쓰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어차피 큰 차이는 없을 걸요?
18/02/28 16:07
관공서 관사면 짱이죠. 월세 안들어올 일 없어 안나간다 버틸일없어 개키우거나 쓰레기장만드는 등 집 심하게 망가뜨릴 일 없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임차인입니다.
다만 보증금 빨리 안돌려주면 바로 법적절차 들어와, 보증금 잘 올려주지 못하고 나가 전세권등기해달라 그래 나가면서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건 다 받아가 이런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질하기 어렵고 대신 을질은 안 당할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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