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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8 01:19
이사나가시더라도 전세금 돌려받으실 때까지 전입신고하시면 안됩니다.
가족중 한명이라도 전세집에 그대로 등록을 유지 하셔야 하고 집기일부도 전세집에 놔두셔야 기존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18/02/28 02:38
18/02/28 04:31
저희도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고생 좀 했네요. 정말 요즘 전세가 잘 안나가나봐요.
이사는 했는데 전에 살던 집은 아직도 비어있어요. 다행히 계약은 됐지만요. 대처는 수정비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는 한명은 그쪽에 주소가 있어야해요.
18/02/28 09:43
불과 1년전과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전세는 철저히 실거주중심의 수요공급 시장인데.. 주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집값대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추가상승 조짐이 보이니 다들 집을 소유하려해서 전세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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