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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2/19 13:12:32 |
Name |
part.3 |
Subject |
[질문] 자동차 보험 (자동차상해) (수정됨) |
이번에 자동차 보험 하면서 보험을 보다보니,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 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 손해 중 자동차 상해가 보장범위가 넓다는건 알고 있어서 매번 자동차상해 풀옵션으로 넣기는 합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할시 자기신체손하가 디폴트이거나, 보험설개사 통해서 가입할때 웬간하면 자기신체손해로
유도? 하는건 아무래도 보장한도가 보험사 마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지인도 보험가입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는게, 바로 동승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인은 자손, 자상 개념없이 그냥 보험사에서 권유한대로 자손에 가입되어있는 상태긴 한데요
이 경우 동승자(가족 등이 아닌 보험 보장 범위 밖의 사람)와 함께 운행시 사고가 날 경우
이 동승자에 대한 보험 보상은 대인으로 처리된다고 알고있더라구요
물론 무슨 급수라던가 정해져있으니 그 기준에 따라 보상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거지만요
저는 자기신체손해는 동승자가있는경우라도 보험자 1인만 보험처리가 되고, 동승자는 동승자대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이나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을 뿐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고로 인한 실업상태에 대한 보상같은것도 그렇고.. 자동차상해가 좀 더 현실적인 범위에서 보상을 받고 그 현실적인 범위라는게 동승자의 부상, 사망도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경우 동승자의 경우도 꽤 튼실하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해왔었는데,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가 동승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정확히 어떤 보장범위에서 보상받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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