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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15 22:50:03
Name 산호
Subject [질문] 친척이 빌려간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는 날인데...친정에 왔다가 어머니가 16년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으신 재산 3억 가량을 이모, 이모부에게 빌려주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쓰시지 않으셨고 다만 빌려준 금액은 거의 다 계좌로 이체하셔서 그 증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이대로 계속 돈을 안 준다면 소송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어머니 거처가 이모댁과 상당히 가까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머니의 신변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이모, 이모부를 만나셔서 채무에 대해 이야기 하신다는데 준비를 제대로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당장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좋나요? 채무액과 언제까지 갚는 다는 날을 정하고 사인 받는 정도로 괜찮을까요?

2. 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상담받는 것도 충분한 도움이 될까요? 아님 직접 방문하는 게 나을까요? 혹시 잘 아시는 곳이 있으시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ㅠㅠ

2.어머니께서는 옆에서 매일같이 닦달해서 돈을 꼭 받으실 더라는데 제 생각엔 소송 진행하면 감정이 더욱 격해지실 것 같아 (지금도 욕하고 대판 싸우신 상태라) 거처를 옮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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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8/02/15 22:59
수정 아이콘
소송부터 하기전에 돈 빌린 사실 인정하는 녹취라도 얻어두세요. 결국 소송을 하더라도 1같은 증거가 필요하죠.
18/02/15 23:29
수정 아이콘
녹취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18/02/15 23:03
수정 아이콘
당사자간 녹취는 밝히지 않아도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확인을 하여보시고,
꼭 대화 내용을 녹취해두세요. 법은 무조건 증거가 최우선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인터넷 상담보다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보세요.
18/02/15 23:31
수정 아이콘
어머니께 녹취하라 말씀 드리고 저는 연휴 끝나는대로 법률구조공단 방문해 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8/02/15 23:36
수정 아이콘
이미 계좌이체 한 걸로 채무관계 성립 아닌가요?
일단 녹취 + 내용증명 보내시고 법적인 절차 알아보심이 나을듯 합니다..
원시제
18/02/15 23:57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18/02/16 17:5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Love&Hate
18/02/16 09:28
수정 아이콘
근데 소송한다고 돈받는게 아니라서..
소송에 승소하는건 돈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소송하면 시작부터 변호사한테 500+알파(성공보수) 주고 시작하는거라
가급적 소송아니게 해결하시는게 좋아요.
상대가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말미를 달라고하면서 근저당권같은 채권보존조치를 자발적으로 해주는게 가장 좋은데..
18/02/16 18:0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소송을 최후의 보루로 두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빚에 대한 이야기 하면 나 못 믿냐,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기다려주냐, 나도 힘들다하고 감정적으로 나오셔서 욕하고 싸우는 싸움만 되고 대화가 안되신다고 하세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군요. 이 쪽으로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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