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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5 23:03
당사자간 녹취는 밝히지 않아도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확인을 하여보시고,
꼭 대화 내용을 녹취해두세요. 법은 무조건 증거가 최우선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인터넷 상담보다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보세요.
18/02/16 09:28
근데 소송한다고 돈받는게 아니라서..
소송에 승소하는건 돈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소송하면 시작부터 변호사한테 500+알파(성공보수) 주고 시작하는거라 가급적 소송아니게 해결하시는게 좋아요. 상대가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말미를 달라고하면서 근저당권같은 채권보존조치를 자발적으로 해주는게 가장 좋은데..
18/02/16 18:06
네 저도 소송을 최후의 보루로 두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빚에 대한 이야기 하면 나 못 믿냐,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기다려주냐, 나도 힘들다하고 감정적으로 나오셔서 욕하고 싸우는 싸움만 되고 대화가 안되신다고 하세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군요. 이 쪽으로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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