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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2 23:54
(수정됨) 감사 임기는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총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기 이전에 감사임기가 만료된 것이 아니면 일단 기존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로 주총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410조)
만약 감사가 결산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해서 결원이 발생했는데 그후에 계속 감사선임을 못한 경우라면 기존의 임기만료된 감사가 새로운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사등은 법원에 임시감사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즉 요약하면 새 감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일단 기존에 퇴임한 감사가 감사직무를 수행해야되고, 기존 감사에게 직무를 맡기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임시감사선임을 청구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감사가 감사직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주총미개최, 재무제표미승인의 경우는 일단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동일 사유가 반복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주총결의사항에 대해서 통지가 왔을텐데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을 적으시면 될 것 같네요.
18/02/03 10:43
정족 수 부족해서 주총 안열리면 감사 선임못해서 상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닌거군요.
주총 못열어 감사선임이 안되어도 임기만료될 감사가 계속 수행할 수 있을테니까요. 일단 관리종목에 들어가는 것도 악재니까, 선임관련해서만 찬성해서 위임장 보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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