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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4 10:18
합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900 + 현금 100은 기준 채우는데 사용되고 현금 영수증 800 * 0.3 정도가 공제되십니다
18/01/24 10:44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대략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합친거에서 연봉의 25%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빼는 값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카드 사용액과 연봉의 25%를 비교해서 뭐가 더 많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충 연봉 25%의 15%쯤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든 경우는 연봉25%보다 카드 사용액이 적어서 계산이 더 들어가서 실제 계산해 보면 165만원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카드 15%인 135 + 현금영수증 30%인 270 합치면 405에 165 빼면 240 정도 공제 받습니다. 거기에 교통비와 전통시장은 더 높은 비율로 따로 계산하고 사용액이 많으면 추가 공제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40보다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8/01/25 01:38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제한 나머지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의 25퍼센트를 제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금액부터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므로 위의 경우는 4000만원의 25퍼센트인 1000만원을 신용카드 900+현금영수증100을 제한 현금영수증 800을 공제하는데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이 30퍼센트이므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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