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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4 09:19
제가 주워들은 것 말씀드리면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고,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접근성이 어려우면 경찰서 민원실 통해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사이버경찰은 관할 구역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사전에 준비해 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18/01/24 14:19
(수정됨) 친구와 듀오를 하셨다면 본인 신상을 안 밝히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신상까지 밝히셨으니 빼박이지요. 친구와 듀오라고도 하셨나요? 그랬으면 정말 빠져나갈게 없습니다.
미리 사이버경찰청에 글쓰고 경찰서의 연락받으시면 캡처한거랑 친구분의 진술서(대충 친구분이 가해자가 욕하는걸 봤다 정도면 됩니다.)를 들고가거나 친구분 손잡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욕죄 고소를 했을땐 모욕죄는 한번 말고는 귀찮아하고 안해주려고 별별 핑계를 대며 안될 수도 있는데 굳이 해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본인도 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가능하니 고소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말자하를 지칭했다고 안될수 있다고 경찰이 그러면 문맥 상 나를 지칭하는게 맞고 이미 신상도 공개했다고 하면 경찰이 할말 없습니다. 보통 모욕죄를 잘 모르는 경찰이 많으니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전에 고소했을때 친구와 듀오에 신상을 안밝혔는데도 제 챔프를 지칭한거 만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귀찮으니 보통 합의를 종용하는데 합의 의사 없으면 모르겠는데 합의하실거면 금액 쌔게 부르세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귀찮아서 인지 그닥 죄라고 생각안해서 인지 가해자편에 서서 싸게 해결하려 합니다. 벌금이 30부터 시작해서 200까지니 처음에 100정도 부르시고 깍는 방식으로 하세요. 모욕죄 고소는 인터넷에 아주 조금만 보셔도 설명 잘 되있는 글이 많으니 찾아보시구요. 공부 많이 하셔야 경검찰에게 안 당하십니다.
18/01/25 11:41
귀찮으시겠지만 인건비 번다고 생각하시고 도중하차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진행하세요.
얼굴보고 빈다고 봐주시면 다음번에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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