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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24 00:59:41
Name 응인생터졌어
Subject [질문] 게임내 욕설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롤 배치시즌을 맞아 친구와 함께 듀오랭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한분이 시작부터 끝날때 까지 주구장창 욕설을 했습니다. 배치게임이고 친구와 게임중이라 최대한 참았는데
그래서 제가 욕을하지 마라고 제이름 나이 사는곳까지 밝히며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듀오를 하던 친구도 다 그 상황을 보았구요.
당시 말자하를 플레이 하고있었는데 저의 신원을 밝힌 이후에도 말자하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거 맞는가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모욕성/공연성/특정성이 성립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가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경찰서에 들고가야 하는건지 인터넷으로 검찰청에 신고를 해야한는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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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도95
18/01/24 09:19
수정 아이콘
제가 주워들은 것 말씀드리면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고,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접근성이 어려우면 경찰서 민원실 통해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사이버경찰은 관할 구역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사전에 준비해 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응인생터졌어
18/01/25 00:43
수정 아이콘
증빙자료는 라이엇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18/01/24 09:43
수정 아이콘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본인 마음 확고하면 진행해보세요. 근데 고소도 막상 하려면 귀찮아서..
응인생터졌어
18/01/25 00:4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막상할려니 또 귀찮기도 하고...일단 할일도 없고하니 해볼려고요 답변감사합니다.
몬스터피자
18/01/24 12:14
수정 아이콘
닉네임이나 본명이 아니라 말자하를 지칭했으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응인생터졌어
18/01/25 00:43
수정 아이콘
이게 근데 문맥상 말자하=제가 밝힌신원정보여서 아마도 가능할거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18/01/24 1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친구와 듀오를 하셨다면 본인 신상을 안 밝히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신상까지 밝히셨으니 빼박이지요. 친구와 듀오라고도 하셨나요? 그랬으면 정말 빠져나갈게 없습니다.

미리 사이버경찰청에 글쓰고 경찰서의 연락받으시면 캡처한거랑 친구분의 진술서(대충 친구분이 가해자가 욕하는걸 봤다 정도면 됩니다.)를 들고가거나 친구분 손잡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욕죄 고소를 했을땐 모욕죄는 한번 말고는 귀찮아하고 안해주려고 별별 핑계를 대며 안될 수도 있는데 굳이 해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본인도 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가능하니 고소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말자하를 지칭했다고 안될수 있다고 경찰이 그러면 문맥 상 나를 지칭하는게 맞고 이미 신상도 공개했다고 하면 경찰이 할말 없습니다. 보통 모욕죄를 잘 모르는 경찰이 많으니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전에 고소했을때 친구와 듀오에 신상을 안밝혔는데도 제 챔프를 지칭한거 만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귀찮으니 보통 합의를 종용하는데 합의 의사 없으면 모르겠는데 합의하실거면 금액 쌔게 부르세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귀찮아서 인지 그닥 죄라고 생각안해서 인지 가해자편에 서서 싸게 해결하려 합니다. 벌금이 30부터 시작해서 200까지니 처음에 100정도 부르시고 깍는 방식으로 하세요.

모욕죄 고소는 인터넷에 아주 조금만 보셔도 설명 잘 되있는 글이 많으니 찾아보시구요. 공부 많이 하셔야 경검찰에게 안 당하십니다.
응인생터졌어
18/01/25 00:44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아이유_밤편지
18/01/25 11:41
수정 아이콘
귀찮으시겠지만 인건비 번다고 생각하시고 도중하차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진행하세요.
얼굴보고 빈다고 봐주시면 다음번에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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