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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9 03:26
부모님께 그냥 받으면 증여입니다 - plane 님께 증여세부과.
다시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받으면 빌리는거라 증여가 아닙니다. 대신 이때는 이자도 함께 부모님께 갚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을거에요. 원금+이자 에 추가로 코인 수익을 부모님께 드리면 추가 수익에 대해 증여가 됩니다. - 부모님께 증여세 부과 단, 부모 자식간에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건 이정도 입니다. 자세한건 전문가 분께서..
18/01/09 08:17
...대출이나 전세금으로 투자를 한다구요?...
어제오늘 코인 차트보고 오세요. 아무리 존버에 소질닜는것 같다고 해도 그건 안됩니다. 그냥 마이너스통장으로 하는것도 위험한거에요
18/01/09 09:31
전세살고 있는 전세금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준다는 거니 여유자산이시겠죠.
대여약정 사서증서인증 해두시고 이자약정까지 금리수준으로 해서 변제하시면 증여세 안나올겁니다. 나중에 이자쳐서 갚을거니 증여아니다 라고 걸린뒤에 말만 하시면 세무당국에서 믿어주지 않죠.
18/01/09 09:33
어떤 코인을 사실지 모르지만 요즘 폭등하는 알트코인들 1년은 커녕 한달뒤에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돈을 날려도 대책이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여유돈으로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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