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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8 11:06
관리비 건은 계약서를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서류상 가능한걸로만 진행될텐데... 제 경우는 월세 000원 으로 적혀있고 하단 비고란에 매달 관리비 (수도세+관리비) 를 000원 낸다- 이런식으로 적혀있었던거 같습니다. 냉장실은.. 새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일단 본인께서 냉장고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신 후 진행하셨을거라 좀 어렵겠네요
18/01/08 11:13
파손이 명확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냉장고는 그런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새것이라면 a/s 받으면 되는 것이구요. 대뜸 사용자 책임부터 언급하는 주인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골치아플일 많을거 같은데 통화를 하실때도 되도록이면 전부 녹음하시고, 문자 계약서 기타등등 한번 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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