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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1/07 00:51:17 |
Name |
누에고치 |
Subject |
[질문]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수정됨) |
오늘 아침 꽤 큰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승용차였고 상대가 트럭을 몰고 있는 상태에서 추돌 사고가 났고 수리비가 600만원여 나오는 사고였습니다. 차에 전체 에어백이 다 터지더군요.
경찰에선 제가 피해자 판정을 받았고 과실비율은 7:3~8:2정도 나올껄로 예상하고(주말이라 보험회사가 대략적으로만 측정함) 있습니다.
대물은 어차피 자차도 되어있고 그럭저럭 서로 보험사에서 산정하는대로 따르면 되는거 같은데...
문제가 저와 제 친누나가 근육쪽을 다쳐서 상대편 보험사의 대인접수로 일단 동네에 허름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1회씩 받고 왔습니다.
전치는 2주정도라 얼마 안다치긴 했는데 여기에도 합의금이라는게 있나요?
검색해보니 통원에는 교통비 8천원x횟수+ 보험비 15만원이 나오는거 같은데 그거 이외에도 상대편 보험회사랑 통원치료 합의금도 받을수가 있는건지..
실제로도 저의 누나 같은경우에는 오늘 일의 취소로만 30만원 손해를 보기도 했거든요. 검색해보면 통원치료 받고 있다보면 상대편 보험사가 일정금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게시물이 많은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물어볼때가 없네요..
상대편 운전자가 되게 신사적으로 나오셨고해서 피해를 많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제 손해보는 돈도 있고 친누나가 집에 온후 휴유증이 좀 있는것도 같아서요..
아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한의원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지금 가는 정형외과나 너무 허접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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