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31 23:44
1.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걸리는지 여부를 판단하자면 구체적으로는 배우자분의 소득수준 등을 알아야 하지만,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장부기장을 하시는 사업자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체가 대여해준 것으로 결산하여 세무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자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은 어디까지나 세무만을 고려한 답변입니다.
18/01/01 00:47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1. 배우자는 2017년 3월 이후 직장가입자에 가입되었고 연봉은 6500만원 가량입니다 2. 혹시 1월에 8천만원을 빌려주고 결혼 후 제가 와이프에게 8천만원을 증여후 그걸로 갚는다고 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알수 있을까요?
18/01/01 13:17
개인사업을 하신다니 세무대리인이 있을 거고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무는, 특히 상속이나 증여쪽은 변수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몇 마디 말만 가지고는 완벽한 솔루션을 내기 어렵습니다.
18/01/01 00:56
1. 80% 만 마련해두시면 되지만 세무조사 나오면 100% 다 봅니다.
2.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시려면 차용증 받고, 이자 받고, 이자를 소득신고 하시면 100% 안전합니다. 그 외에는 딴지 걸려면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