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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30 01:25:40
Name 소시[탱구]
Subject [질문]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법원 직원이 방문하여 제가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전해주고 갔습니다 ㅜㅜ
2주후에 진행된다고하네요.

1.작년에 결혼하면서 올해 완공예정인 신규아파트로
입주할 목적으로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5천이고 계약시 은행에 4억정도 잡힌게
있는것을 확인했으며 본 건물은 9가구 빌라로
시세 10~12억 정도라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계약한 가구는 4집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확실치는 않으나
2집은 6천짜리 전세, 1집은 3.5천 전세
다른 1집은 월세로 알고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계약한 4집은 전/월세 확인이 안됩니다.

2.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해당 전세집
계약을 1개월 연장했습니다  ㅜㅜ 계약서를 따로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집주인과 통화로만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상 12월 15일 계약종료)

3.신규아파트 입주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디딤돌대출후 1개월내에 전입신고하여 은행에
통보해야하는데 경매진행시 전입 및 점유를 풀지말라고
하여 머리가 복잡하네요.

4.지역은 대전이고 우선변제 2천은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3천은 낙관적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 떼이진 않겠지....라고 생각중인데요
문제는 신규아파트 대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질문1.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와이프 명의로 대출이 될까요?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질문2.경매로 집이 넘어갔을때 계약자인 제가 이사를가고
배우자가 해당집에 전입되어 점유하고 있어도 추후
배당에 문제가 없을까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피지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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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0 01:42
수정 아이콘
일단 확정명령이나 전입신고, 임차권 등기 등 형식상의 절차 중 어떠한 것이라도 밟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소시[탱구]
17/12/30 01:47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전세집 계약날 했습니다
17/12/30 02:15
수정 아이콘
글에 적힌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추정되는데, 비교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에 관하여]
1. 위 부동산은 시가가 10~12억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최하 10억 정도는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전세계약에 효력이 앞서는 4억짜리 근저당권이 있었음
3. 글쓴님보다 효력이 앞서는 전세 및 월세가 4개가 있었음 : 넉넉잡아 보증금 합이 1억 3천으로 보면 될 것임(월세 집이 보증금 2,500만 원이라고 가정)
4. 글쓴닙보다 뒤에 계약한 집이 4집이 있음 :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8천만원 까지 보호될 수 있음
따라서 세금이 아무리 많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전부를 지급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2.에 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분이 보다 정확하게 달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1개월이 지나면(즉 12월 15일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전입이나 점유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 상에 기재되면 (전입 및 점유와 무관하게) 동순위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다면 조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1과 관련하여]
공동명의로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은 누가 받으시기로 한 것인지요? 그 점에 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를 공동명의로 받거나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혹시모르니 두 분 사이에 위임장 작성하시고 한 분 명의 정해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40800022
위의 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 은행에 방문해서 여쭤보시거나 전화로라도 여쭤보시길 권합니다.

[질문2에 관하여]
법률상의 부부라면 부부 중 일인만 점유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배우자의 점유로 타방 배우자의 점유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시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소시[탱구]
17/12/30 02:23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알아보고 은행에도 문의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7/12/30 02:1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는지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혹시 어느 단계에 와계신 것이신지요?
소시[탱구]
17/12/30 02:26
수정 아이콘
등기부상 27일에 임의경매가 등록되었고 법원직원은 2주후에 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17/12/30 22:15
수정 아이콘
음 그러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배당이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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