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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0 02:15
글에 적힌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추정되는데, 비교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에 관하여] 1. 위 부동산은 시가가 10~12억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최하 10억 정도는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전세계약에 효력이 앞서는 4억짜리 근저당권이 있었음 3. 글쓴님보다 효력이 앞서는 전세 및 월세가 4개가 있었음 : 넉넉잡아 보증금 합이 1억 3천으로 보면 될 것임(월세 집이 보증금 2,500만 원이라고 가정) 4. 글쓴닙보다 뒤에 계약한 집이 4집이 있음 :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8천만원 까지 보호될 수 있음 따라서 세금이 아무리 많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전부를 지급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2.에 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분이 보다 정확하게 달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1개월이 지나면(즉 12월 15일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전입이나 점유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 상에 기재되면 (전입 및 점유와 무관하게) 동순위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다면 조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1과 관련하여] 공동명의로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은 누가 받으시기로 한 것인지요? 그 점에 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를 공동명의로 받거나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혹시모르니 두 분 사이에 위임장 작성하시고 한 분 명의 정해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40800022 위의 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 은행에 방문해서 여쭤보시거나 전화로라도 여쭤보시길 권합니다. [질문2에 관하여] 법률상의 부부라면 부부 중 일인만 점유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배우자의 점유로 타방 배우자의 점유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시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17/12/30 22:15
음 그러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배당이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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