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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9 14:46
(수정됨)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고, 출판사는 그 작품의 출판권/전송권을 계약 기간 동안 얻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계약에서 기대하는 건 (작가의 경우) 작품을 잘 팔아 주는 것이고, (출판사의 경우) 작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 의도적으로 홍보 대상에서 제껴놓은 게 명백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고 민사소송을 거는 정도는 가능하겠죠. 이길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한쪽의 귀책 사유가 명백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이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걸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경우라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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