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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2 11:26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고,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차량 번호랑 주차위치 알려주시면 구청에서 소유자 인적사항 조회해서 이동조치 할겁니다
17/12/22 12:57
1년째 주택가 길에 서 있는 오토바이를 112 경찰 신고 했더니 알았다고 전화 오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 오토바이는 1년하고 5개월째 주택가 길에 서 있습니다. 그 장소에 지나가는 차량 속도 조절에는 도움이 됩니다. 생각난 김에 시청에 전화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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