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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9 16:39
지자체 소음 진동 민원부서에 민원접수하시는게 제일 빠르죠.
소음은 06~08시 65dB. 08~18시 70dB, 22~06 55dB 법적 기준입니다.
17/12/19 17:51
저도 동일한내역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민원넣어봐야 계도하고 왔습니다가 끝입니다. 개인장비로 측정한 것은 인정해 주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이 측정장비 들고와서 실내에서 1시간 실외에서 1시간 측정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해가도 딱히 처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소홀로 민원접수 했습니다. 적재 장소 아닌곳에 자재가 있으면 신고하고 작업자들 안전모 안쓰면 사진찍어서 신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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