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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9 03:39
(수정됨)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아마 모를걸요.. 나중에 장관임명되서 청문회 같은거 나가시면 털리겠죠.
근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니.. 아버님과 동생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대충 봤는데, 1억 증여시 대략 5백 전후의 증여세가 나올것 같네요. 그냥 맘편히 세금 내시고 9천 5백 받는게 두다리 뻗고 자는 길이겠죠.. 제 형이 1억 준다면 저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2/19 07:08
세금으로 500 낼바엔
그냥 일단 그 500 드리고 조금씩 녹여서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9500만원 든 글쓴이 명의의 통장만 드리구요
17/12/19 08:46
용돈 성격이면 그냥 1억씩 든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드시고 거기에 본인명의 혹은 가족 신용카드를 물려서 드리는게..
그 1억이 부동산과 같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증여세를 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7/12/19 09:36
(수정됨) 1. 5만원짜리 500만원 이상 출금 가능합니다.
2. 정확한 액수는 기억안나는데... "현금" 출금할때 2000만원, 입금할때 1000만원 이상되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3. 수표로 주는것은 계좌이체로 주는것과 똑같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제일 안전한건 현금 뽑으시고, 현금으로 드리고, 받은 사람은 현금 집에 보관한채로 현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처는 본인 명의가 안들어가는것들 (집, 차 등 안됨), 당연히 현금영수증, 각종 포인트 받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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