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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12/18 22:40:38 |
Name |
hk1161 |
Subject |
[질문]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5일 하루 8시간 공장을 다닙니다.
8월 17일부터 다니셨고요. 3~4개월정도.
저희 어머니가 12월 12일 화요일에 결막염이 나서 조퇴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막염이 안나아서 회사에 전화해 수 목 금 월
공장에 사정을 말하고 오늘까지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아웃소싱 업체에서 짤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결막염 진단서를 안과에서 받아야할까요?
안과에서 어떤 진단서를 내려달라고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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