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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8 17:02
편의점 택배의 경우
1. 한변의 길이가 1m를 초과하는 경우 2. 둘레의 길이가 1.6m를 초과하는 경우 3. 30kg을 초과하는 경우 위 세 경우에는 운송 접수가 안된답니다. 말씀하신 대형 운송물의 경우 택배사 별로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17/12/18 17:22
그정도 크기면, 화물로 보내셔야할 것 같습니다.
(대신화물, 경동화물 에서 취급하는 배송방식으로, 영업소에 직접 접수하고, 찾는것도 배달 영업소로 직접 가서 찾는 방식이며, 접수시 착불이더라도 보내는쪽에서 일정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하며, 찾는 쪽에서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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