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13 14:45:58
Name 코인괜히시작
Subject [질문] 누가 봐도 과중한 업무를 시켰는데 그 업무를 못한 경우?
여친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교체 했는데

상품 data를 전부 옮겨야 하고 이게 6만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고 여친 혼자 끙끙대며 하고 있다가 대표한테 말을 했는데

이게 또 여친 혼자 하게 될거라는 식으로 흘러간답니다.

여친은 이걸 혼자 못하면 짤리는 거라고 하는데 고작 저런 이유로 사람 못짜르지 않나요...?

만약 짤리게 되면 고용노동부 신고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ps 여친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그 회사 다닌지는 2개월 정도 됐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고스트
17/12/13 15:00
수정 아이콘
짤리진 않더라도 짤리는 거나 마찬가지 대우를 받겠죠 (...)
초코궁디
17/12/13 15:13
수정 아이콘
사측에서 해고하는거라 실업급여는 될 겁니다 일신상의 사정 어쩌고 하면서 퇴직서 쓰라고 하면 그건 쓰지 말라고 하시고...
멸천도
17/12/13 15:16
수정 아이콘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초코궁디
17/12/13 15:17
수정 아이콘
아 ps를 못봤네요. 맞습니다.
유아린
17/12/13 15:35
수정 아이콘
계약직이 아니시면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회사에서 4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는 가능하겠죠.
퇴사 사유가 해고 혹은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불가능해요.
코인괜히시작
17/12/13 15:57
수정 아이콘
전에 직장 10개월 쯤 다니다가 퇴사 후 2개월 정도 지나 지금 직장 2개월 쯤 다닌건데 그러면 실업급여 가능한거지요? 감사합니다.
회전목마
17/12/13 16:43
수정 아이콘
현 회사 다닌 기간이 중요하죠
전 직장 기간과는 상관없어요
작은마음
17/12/13 15:20
수정 아이콘
상품데이터를 일괄적으롤 upload 해주는 기능이 있을텐데요
물론 양식에 맞춰서 엑셀로 작성해야 하겠지만
일을 주먹구구로 하지않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안내해주는
누군가가 위나 중간에 있어야 정상인 회사인데요;;
F.Nietzsche
17/12/13 15:29
수정 아이콘
6만개를 수작업으로 옮기는건 말이 안되구요, 양식 맞춰서 일괄 마이그레이션 해야죠.
17/12/13 15:39
수정 아이콘
일단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네요. 안 잘려도 옮기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목화씨내놔
17/12/13 15:54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업무능력이 없거나 업무태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하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거나 여튼 ㅠㅠ

그런데 정상적인 회사 처럼은 안 보이니 퇴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코인괜히시작
17/12/13 15:57
수정 아이콘
ㅠㅠ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애기찌와
17/12/13 16:46
수정 아이콘
6만개 데이터를 일일이 옮길리는 만무할거 같은데.. 만약 그렇게 일일이 옮기라는거면 사실상 퇴사 권고나 다름이 없는 조치일거 같고..
그게 아니고 회사내에 한번에 옮기는 프로그램이나 기능을 아무도 모르는거면...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일것도 같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3214 [질문] 리플이 왜 미쳐 오르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56] darknight6198 17/12/13 6198
113213 [질문] 운전자보험,질병보험 합쳐진것 좀 봐주실수 있나요???(사진있음) [6] 수박조아1658 17/12/13 1658
113212 [질문] 인터넷면세점 캐리어 구매관련 궁금증 [2] 워라밸4541 17/12/13 4541
113211 [질문] 친구가 핸드폰을 샀는데 호갱을 당했어요. [6] 꾸루루룩2129 17/12/13 2129
113210 [질문] 윈도우10 타일에 실행아이콘 추가가 안될 때 탄야2069 17/12/13 2069
113209 [질문] 롤 신규유저에게 추천할 만한 챔프가 뭐뭐 있을까요? [22] YAN2754 17/12/13 2754
113207 [질문] 평택 피부과 추천좀 부탁드릴께요. mcu3638 17/12/13 3638
113206 [질문] 누가 봐도 과중한 업무를 시켰는데 그 업무를 못한 경우? [13] 코인괜히시작3468 17/12/13 3468
113205 [질문] 나리타공항 잘아시는분 + 일본에서 한국행 비행기 질문. [5] 헛스윙어2160 17/12/13 2160
113204 [질문] 에미넴 곡으로 재생목록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9] PEPE1706 17/12/13 1706
113202 [질문] 12월 31일 광화문에서 지낼만한 곳 중 전망 좋은 곳이 있을까요? [2] Frozenblue2080 17/12/13 2080
113201 [질문] 고지방 저탄수 (lchf) 질문드립니다. [8] 삭제됨1817 17/12/13 1817
113200 [질문] 폰으로는 삭제 게시판을 어떻게 보나요? [2] 반전여친2127 17/12/13 2127
113199 [질문] 아기고양이에 대해 질문입니다. [8] 강다니엘3211 17/12/13 3211
113198 [질문] 기름보일러 기름값 질문입니다. [7] 톰슨가젤연탄구이14932 17/12/13 14932
113197 [질문] 또 올려서 죄송합니다 PC견적좀 봐주세요...꼭 사고싶습니다 [13] 깐딩3200 17/12/13 3200
113196 [질문] 집 구매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저렴한집 vs 리모델링이 완료된 집 [21] BbOnG_MaRiNe3189 17/12/13 3189
113194 [질문] 윈도우 업데이트 관련 질문 입니다. [3] Harry Hole2263 17/12/13 2263
113192 [질문] 서울 놀러왔는데 질문좀요!! [8] 짱짱걸제시카2108 17/12/13 2108
113191 [질문] 부모님께서 새 차를 뽑으신다고 하십니다 [33] 도널드 트럼프4137 17/12/13 4137
113190 [질문] 도시어부에 나오는 박진철 프로는 낚시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건가요? [13] 안경8240 17/12/13 8240
113189 [질문] 조금 복잡한 상황의 전세 이야기 입니다. [9] Violin2577 17/12/13 2577
113188 [질문] 포토샵 보정 질문 드려요 [5] 종종종그그미1661 17/12/12 166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