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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3 00:30
아..그리고 대부업체에서 제 친구이름으로 등기물이 날아왔다는건 그 등기물 받는 주소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습니다.
17/12/13 00:40
8천만원은 인간관계에 비해서 너무 큰 돈이네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금내역등을 정리해서 법무사를 찾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12/13 00:58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정확지는 않으나
A가 돈을 횡령한 것과 무관하게 B가 이미 돈을 받았으니 B는 전세권을 설정하던지 혹은 전세권 계약 없이 돈을 글쓴분에게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은 나가게 되실 수 있으나 돈은 시간이 걸려도 돌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늦기 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17/12/13 01:16
(수정됨)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B사장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전세금은 B사장에게 입금했는데 B사장이 다시 A형에게 재투자 하셨다는 건가요?
일단, 입금은 B사장 명의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물 주소를 알면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얼마든지 떼어볼 수 있는데, 한 번 떼어보시고 입금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사장님 소유가 맞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실 계약서를 안 쓰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 그래도 말씀해주신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전세금을 재투자한 건 B사장과 A형의 관계니까요. 일단 B사장이 전세금을 받은 게 명백하면 A에게 빌려주든 자기가 썼든 계약이 작성자님께 종료할 때 돌려줘야겠죠. 자기가 쓴 게 없으니 못 돌려준다 이럴 순 없는거구요. 입금내역이나 등기부가 깔끔하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소송단계에서 딴소리를 해서 복잡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다만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B사장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B사장님과 컨택을 해서 계약서를 쓰심이 어떨지요. 그리고 오피스텔 매각이 진행중이라면 더더욱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합니다. 안그러면 오피스텔 팔리면 집에서 나가야할 수도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B사장님 재산보다 빚이 많지 않은 이상 받을 수 있겠지만..
17/12/13 08:50
답변 감사합니다. 별일이야 있겠냐만은......... 걱정되는건 B사장님이 투자한게 실패해서 저한테 8천만원을 못돌려주는게 걱정입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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