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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6 15:32
본인 등본을 떼시는 거면 다른 가족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남은 가족들 중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세대주면 부모님 등본을 뗄 수 있을 건데 주소는 대강이라도 아셔야 합니다....
17/12/06 16:56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 때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담당자가 가족관계 조회해서 가족인지 확인하고 바로 발급해줘요) + 대신! 동생분이 님처럼 별도의 단독세대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님은 동생의 등본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등본의 발급자격은 세대주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장모,시부모 등)로 한정됩니다. 형제간에는 서로 위임없이 발급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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