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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4 03:24
계약서나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약의 형식, 근로제공관계의 실질 종속여부, 지휘감독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여부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일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 중요하므로, 가능한 출퇴근 장부를 만드시거나 출퇴근시간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12/04 08:48
독서실 총무가 퇴직금 관련 가장 애매한 케이스인데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업무지시가 자주 있으면 근로자 별로 없으면 근로자아님 요정도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받은 내용을 잘 정리해두시면 유리합니다.
17/12/04 13:26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실질적으로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시원 총무의 경우 실무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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