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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4 17:42
돈받고 안나가면 강제로 퇴거 집행가능한거 같은데요
본인 입주날짜랑 겹치지않으면 그냥 일주일은 연기해줄만합니다 어차피 전세금 돌려주는건 기록에 다 남으니 크게 상관없지싶은데요
17/12/04 19:48
그게 불가능한게 일단 세입자 퇴거조건 대출은 돈이 세입자한테 입금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이사갈 집에 당일 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현재 세입자가 이사를 늦게 가려는게 들어갈 집 청소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라네요.
17/12/05 18:56
아 바로 입금되는군요.
동시이행이 제일 편한 항변권인데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네요. 집정리가 늦어졌는데 며칠만 더있을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발로 나가줄 때까지 답이 없으니... 강제집행은 말이 쉽지 오래 걸려요.
17/12/05 11:29
안나가는건 나중에 경찰 대동해서 같이 짐 처리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보증금은 전부 지급한 상황이나, 세입자의 명백한 과오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같습니다. 세입자가 돈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 버티기를 한다면 복잡해질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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