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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5 14:03
세대주는 말 그대로 혼자 살든 몇명이서 살든
내 이름으로 된 주거지라는 거 아닌가요? 친척집이나 친구집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다른 세대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가 세대주가 되는게 맞습니다. 세대주가 되려면 원룸이나 회사숙소 같은 곳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타인에 귀속되지 않고) 동사무소 같은 곳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17/11/15 14:06
(수정됨) 은행대출하는 분들이랑 잘 상담해보세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아마 버팀목은 안될거 같은데) 다른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해요.
지난달까지 친구랑 둘이 살았는데 제가 세대주고 친구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었는데도 그 친구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이사했습니다. 다만 그 이율이 영쩜몇프로가량 높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율을 낮추어야 할뿐이에요.
17/11/15 14:14
지금 사는 곳이 주택이라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 주소당 한세대만 등록이 되어서 불가능 하지만, 주택은 여러 세대 등록이 가능해서 세대분리만 하시면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17/11/15 14:18
세대주일 때 받을 수 있는 전대가 있고(버팀목 같은)
다른 전대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저도 세대원인 상태로 혼자 전대 받고 독립하여 살고 있습니다.
17/11/15 14:44
저도 이거때문에 전입신고를 2번이나 하는 뻘짓을 저질렀습니다ㅠ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원 이실겁니다. 이거 때문에 대출이 안나올까봐 저는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 번거로움을 겪었는데 세대주가 되었다는 주민등록 등본은 대출받고 나서 1개월 안에 서류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전세이사갈집 계약 -> 은행대출신청 -> 본인+은행대출로 잔금 -> 이사 -> 전입신고(세대주가 됨) ->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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