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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2 22:32
1. 가족도 아니고 쌩판 남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가르쳐 줄리는 없습니다.
2. 집주인분 통해서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남은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전세계약전에 상환 및 말소가 안되면 전세 잔금으로 대출 상환하고 당일자로 말소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17/11/12 22:58
근저당 말소를 안하고 친구분은 들어와 살고있다니 그분 배짱도 좋으시네요...
집주인하고 글쓴님하고 새로 전세계약을 쓰는건가요? 그럼 계약서에 잔금치르고 입주할때 근저당 말소하는걸 명시해놓으세요 그거 안해준다그러면 걍 딴집알아보세요
17/11/13 03:07
(수정됨) 부채증명서로 지금 채무는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근저당말소가 안되어있으면 그 저당권으로 다시 은행대출 땡길 수 있는겁니다. 지금 부채없어도 언제든 채귄최고액만큼 대출채무 만들 수 있죠. 그 저당권이 선순위구요. 채무확인은 가능하지만 의미없다는거..
17/11/13 16:41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 가능한게 등기부등본 밖에 없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집주인만 믿고 근저당이 없다 믿는 것은 위험하죠. 저라면 딴 집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을 임대해 줘야 임대료가 나오는 건데 임차인들이 기피해서 집이 잘 안나갈텐데 왜 근저당말소 신청을 안하죠? 근저당말소가 굉장히 귀찮거나 어렵거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도 아닐뿐더러 등기부등본도 계속 빚이 있는 집으로 인식이 되구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고 확정일자 최우선순위더라도 국세 미납이라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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