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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2 19:39
경찰 꼭 부르셔야합니다.
1. CCTV 경찰 대동없이 안보여주는게 원칙 2. 주차 뺑소니(물피도주)는 기존에 수리비만 내면 끝이없으나 법 개정으로 잡히기만 하면 20만원의 추가 벌금이 나옴
17/11/12 19:43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기초조사를 하시고, CCTV나 블랙박스로 가해차량을 특정 가능하면 그차주에게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가해차량 추정이 어려워서 아파트 단지 이외의 CCTV 조사나 차량번호 조회 등이 필요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경찰서에 매일 독촉전화라도 하지 않는다면 경찰수사로 가해차량을 잡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니 얼른 주변차량 차주분들께 연락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안찍혔거나 영상이 흐릿할 경우 주변차량 블박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꼭 잡아서 벌금까지 먹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7/11/12 20:07
번호만 확인되면 경찰서가면 차번호내역 조회해줘요.
저도2년전에 발견해서 상대가 45년생 아주머니라 그냥 냅뒀는데 금전적피해는 보상받아야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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