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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2 10:41
성과급 포함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들어간 것 아닐까요?
초과납부나 납부미달액은 어차피 보수총액신고할때 정산해서 다 걸릴테니 걱정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한 번 인사팀에 물어보는 것도 괜찮으실 듯 하네요.
17/11/12 14:39
네, 포함하여 그렇게 신고가 들어간 게 맞겠지요?
궁금한 것은 1회성 성과급이라 올해 그만큼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돌려주는 것이 맞나 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7/11/12 14:41
연봉이 그렇게 뛰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연봉이 아니라 1회성 성과급이기 때문에 (...) 작년에는 그렇게 받았어도 올해는 그렇게 못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만 올라가서 이상해서 그랬었습니다.
1. 1회성이라도 작년에 올랐으니 올해는 건보료 많이 내야 함. 올해 연봉은 다시 줄어드니, 내년은 건보료 다시 적게 낸다. 2. 작년 최종 소득을 보고 건보료가 올라버렸다. 근데 올해는 최종 소득을 따지면 다시 줄어들테니, 연말정산 때 돌려줄 것이다. 어떤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하..
17/11/12 15:14
원무팀에 물어보시죠
올해 책정된 연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때갑니다 원무팀에서 책정한 지탄다 에루 님 연봉이 작년 연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연봉을 못받으시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분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7/11/13 12:48
건강보험료는 일회성 상여금여부 상관없이 원천징수에 찍힌 세전요금에 대해 부과하는 거예요
상여금이 줄거나 늘거나 해서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더 많이 냈거나 적게 낸 금액은 매년 4월인가 그때 정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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