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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12 19:25:43
Name 나이스후니
File #1 Screenshot_20171112_125352.png (1.50 MB), Download : 19
Subject [질문] 주차장 뺑소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금요일날 주차하고, 오늘 차를보니 긁힌자국이 있습니다. 일단 CCTV를 확인해봤는데 관리사무소가 쉬다보니 제대로 CCTV기기확인이 안되서 내일 관리사무소에 얘기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경우 내부에서 처리하는게 나은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나은지 모르겠네요.경험있으신분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은색차량인데 스크레치가 약간 흰색~회색입니다. 이런경우 흰색차량이 긁고간건지 아니면 색상무관하게 도장이 벗겨져서 그렇게 보이는건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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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2 19:39
수정 아이콘
경찰 꼭 부르셔야합니다.
1. CCTV 경찰 대동없이 안보여주는게 원칙
2. 주차 뺑소니(물피도주)는 기존에 수리비만 내면 끝이없으나 법 개정으로 잡히기만 하면 20만원의 추가 벌금이 나옴
나이스후니
17/11/12 19:45
수정 아이콘
역시 경찰이 있어야만 가능한가보네요. 그래도 잡히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밤공기
17/11/12 19:43
수정 아이콘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기초조사를 하시고, CCTV나 블랙박스로 가해차량을 특정 가능하면 그차주에게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가해차량 추정이 어려워서 아파트 단지 이외의 CCTV 조사나 차량번호 조회 등이 필요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경찰서에 매일 독촉전화라도 하지 않는다면 경찰수사로 가해차량을 잡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니 얼른 주변차량 차주분들께 연락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안찍혔거나 영상이 흐릿할 경우 주변차량 블박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꼭 잡아서 벌금까지 먹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이스후니
17/11/12 20:01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햇습니다... 저도 꼭 잡고 싶네요
배두나
17/11/12 1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콕하고 자진신고 안하는 놈들도 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오 진짜 빡쳐서..
나이스후니
17/11/12 21:49
수정 아이콘
맞아요. 머 저정도 가지고 그러냐 할수 있는데, 당한 사람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죠. 심지어 휴대폰 몇 십만원짜리 깨져도 미치는데요
17/11/12 19:53
수정 아이콘
어휴... 꼭 잡아서 정의구현 후기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후니
17/11/12 21:50
수정 아이콘
잡게 되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하우두유두
17/11/12 20:07
수정 아이콘
번호만 확인되면 경찰서가면 차번호내역 조회해줘요.
저도2년전에 발견해서 상대가 45년생 아주머니라 그냥 냅뒀는데 금전적피해는 보상받아야죵
나이스후니
17/11/12 21:50
수정 아이콘
번호 확인이 관건이네요.
체리과즙상나연찡
17/11/12 21:45
수정 아이콘
잡아서 상대가 보험접수번호 알려주면
금요일 센터 입고하여 대차기간 길게 / 수리는 확실히
나이스후니
17/11/12 21:51
수정 아이콘
아무리 간단한 수리라도 길게 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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