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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2 17:22
말씀하신 4.6%라는 건 엄밀히 말해 법정이율이 아니라
증여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 이율 이하의 저리대출을 해준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대출, 엄밀히는 민법 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이자부'로 할지 '무이자부'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자유입니다. 이에 관해 아무 약정이 없었다면 '무이자부'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일반 민사거래의 경우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자를 내야 하는 것처럼 되긴 합니다.
17/11/02 18:35
이자를 내는지 안내는지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아버지가 소득세를 내는거고 이자를 안받거나 적게받은 경우 최소 연4.6%이자를 받아야되는데 안받은걸로 보고 그 미달액수만큼 아버지가 님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되서 님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의 증여의제는 이자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적용되는거라서 1억원이라면 1년에 460이니까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겠네요. 즉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갚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시고 매달 일정한 액수을 갚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증빙이 남는 계좌이체로 드리는게 나을 듯 싶네요
17/11/02 20:48
Marcion, karlstyner /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Bluelight / 저 같은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받게 되는경우 부모자식간에 증여로 보여져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매달 변제해 나가려고 합니다.
17/11/02 22:41
참고로 차용증은 조사 착수 후에 소급하여 작성했다는 의혹을 언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 미리 작성하신다면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집행할 것 아니니까 공정증서까지는 필요가 없고 사서증서인증이라도 받아 놓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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