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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2 15:56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에게 무엇인가를 의뢰를 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Hard Copy 등으로 제공해 줍니다.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7/11/02 16:02
(수정됨) 1. 형법 16조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데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 변호사 자문을 듣고 행동을 했다가 형벌규정을 위반하게 된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책임조각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한편 과태료처분의 경우 형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조 적용이 쟁점이 될 건데 이 규정도 위 형법규정과 법문의 형식이 동일하므로 마찬가지 해석론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상 이런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한편 이런 경우 변호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도 문제되는데 이런 사안을 직접 다룬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 관한 판례의 기준에 비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등)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음에도 변호사가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만 자문 당시엔 해당 문제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7/11/02 16:08
(수정됨) 양형에 있어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문내용을 서류(날인받은)로 남기는 경우, 보고서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Disclaimer 가 많이 붙어있을 것이므로 용역 제공자가 100% 보상하는 경우는 사실 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또는 구두인 경우에는 큰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인받은 보고서에 대한 수수료가 비싼 법이죠...
17/11/02 16:24
Toforbid님 말씀처럼 당연히 단서가 붙죠.
오로지 You가 제공한 사실관계가 모두 진실임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이다. 근데 상담하면서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잘 없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법을 모르다 보니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관계만 알려 주고 정작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변호사가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100% 확언할 수 없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본문의 사례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7/11/02 16:50
마법의 문구들이 몇개 있죠.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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