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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5 17:06
(수정됨) 계약상 11월 말일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나가는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소송등 절차를 밟는게 오래걸리기도 하고 좋은게 좋은거라는 생각에 그냥 한두달 기다려주는 일이 많긴하지만 그게 관습은 아니죠 그냥 임대인들 유리한 얘기인거죠 사정설명하고 임대인과 잘풀어나가면 제일 좋지만 계약할 곳이 있고 보증금없이 잔금치루는게 가능하다면 11월말 한달전까지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소송으로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인터넷검색 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공감이 되네요 골치아프실텐데 힘내시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17/10/15 17:52
윗분 말대로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합니다. 한달정도만 날짜를 미뤄주기로 집주인과 얘기를 잘 푼다고 해도, 한달뒤에도 결국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결국 지금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것과 방이 안나가는 걸보면, 다른 사람도 광고계정님처럼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에요. 집주인이 집값은 올리고 싶고, 전세금 줄돈 없으니 저렇게 나오는겁니다.
여기서 강하게 나가시려면,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해서 계약을 끝맞췄다고 하고,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안주면 다음 이사갈집이 계약파기가 되니, 계약금까지 해서 소송을 걸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집주인이 배쩨라 하면 이사당일날 문제가 되고, 또 다음집을 구하더라도 전세금을 마련못하면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옵니다. 제일 좋은건 전세금을 다른 곳에서 구하고,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이 없다고 하면서 압박을 하는게 좋긴한데... 제가 지난번 이사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세입자 안들어와도 전세금을 마련해줘서 해피엔딩이 되었는데 쉽지는 않더군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주위 다른 부동산에 가보는것도 괜찮아요. 집주인이 친한 부동산 말만 듣고, 방세를 올린 거일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부동산 가보니, 걱정말라 이정도 집값이 나가는 곳이다 이러더니 결국 저 이사간 후에 집값을 확 내리더군요
17/10/15 17:54
(수정됨) 저도 들은거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검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만기가 되어 이사갈때 시 대항력을 잃지 않게 해주므로 마음놓고 이사를 가면 되고, 보증금 지급이 늦어질 시 보증금 지급명령->불이행시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보증금과 함께 이사나간후~지급기간까지의 지연이자까지 받을수 있다 합니다.(새 집 들어가느라 들어간 대출이자는 여기서 충당이 가능할거에요) 소송비용도 당연히 받구요.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보증금+지연이자+소송비용" 싹 안주면 경매신청해서 강제집행하게 넘기면 됩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주게 될거에요
제일먼저 내용증명부터 발송해야할거에요. 언제가 만기고, 계약연장의지가 없음을 만료 xx달 전 통보했으니, 만기일에 보증금 지급을 요구한다. 응하지 않을시 소송 및 경매절차까지 진행할수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세한건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보심이... 참고로 전세만기인데 새 세입자 안들어왔다고 미룬다? 그건 집주인 사정입니다. 세입자가 없건 둘이건 셋이건 만기일엔 보증금 돌려줘야해요. 만기일에 세입자 못구했다고 보증금 안주는거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어요.
17/10/16 09:39
(수정됨) 임대기간 종료 후 나갈것을 통보
종료일에 보증금반환요청 미 반환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으루할것임을 통보 보증금 반환소송 및 미반환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할것임을 명시 이정도 적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세요. 저도 얼마전에 비슷한문제가 있어서 내용증명보낸게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쪽지보내시면 개인정보만 좀 지워서 샘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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