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0/15 11:3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7&ccfNo=4&cciNo=2&cnpClsNo=1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조모·부·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호). 예를 들어, 부의 이름이 승훈(勝勳)인 경우 자녀는 부와 동일하게 승훈(勝勳)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