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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5 18:36
(수정됨)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 브레이크등 보고 서는게 아닙니다 앞차를 보고 서는거죠 앞차가 엔진브레이크로 감속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브레이크를 안밟을건가요?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왔으니까? 앞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 내 차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거고 그건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황 전제입니다 상대 과실 인정은 고속도로에서라면 될지도 모르겠으나 국도에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님 과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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