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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1 20:03
1. 전세계약은 만료전 임대인은 6~1월 전, 임차인은 1월 이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이 됩니다.
2. 자동갱신이 된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 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에 있어서는 정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따라서 임대인은 자동갱신 후 2년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4. 따라서 지금 강희최고님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월이 지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10/11 20:13
깔끔한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집주인에게 현재 기준으로 방을 빼고 싶다고 얘기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오늘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반환 받을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17/10/11 21:00
채권전세면 자동갱신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기간의 만료일은 2018년 3월이 아니라 2019년 3월입니다(물권전세의 자동갱신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해당사항이 없으신듯 하니 물권전세 관련 내용은 생략합니다). 기간만료 전에 보증금을 받으려면 합의해지 또는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
합의해지는 집주인과 말 그대로 합의를 보는 것이라서, 합의만 된다면 하루만에 당장 돈을 받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도 보통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니까(갑자기 돈을 줄 방법이 없거나, 어느 정도 손실을 보면서 줘야 함), 손실 자체를 없애버리거나(그 조건 그대로 들어와서 살 사람을 구해 오는 방법으로), 그런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해지하는 것에 합의를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물론 집주인도 진작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올려받고 싶었는데 깜빡하던 차에 묵시갱신되어 날마다 억울해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선뜻 해주겠지만요). 1. 보증금으로 반환할 여유현금이 없고, 기대출이 많아 신규대출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증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방법이 아예 없음 2. 보증금으로 반환할 여유현금은 없지만 대출은 가능해서 어거지로 대출을 받아서 줄 수는 있음 (즉 방이 나갈 때까지 예상치 못한 대출이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됨) 3. 여유돈이 많아서 당장 줄라면 줄 수야 있지만, 보증금 수억-수십억을 요구불계좌에 넣고 방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예금·펀드 중도해지로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아야 함 합의에 실패하면 해지통고를 해야하는데, 묵시갱신의 2년이라는 기간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통고를 하고 3월 뒤에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3번 정도의 상황이라면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3월 뒤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2번 정도 상황만 되어도 어지간하면 돈을 잘 안주고, 1번이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줍니다. 그러니까 해지통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타자 찾기입니다. 당장 보증금 들고 들어올 다음 타자를 직접 찾아서 데려가면 보통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이고 뭐고 당장 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만, 다음 타자가 3월 내로 안 들어오면 3월 경과 후에도 보증금을 못 주거나, 안 주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7/10/11 22:15
참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제가 해야 될 사항은 대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것이 일단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집주인이 여유현금이 없다면... 2번은 대부분 안 그러실것 같고... 11월 1일부터 출근이라 얼른 구해봐야겠네요 ㅜ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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