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11 19:38:52
Name 강희최고
Subject [질문] 전세계약과 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거의 5년전에 현재 집에 들어와서 2년이 지나고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라면 올해 3월에 전세 계약서를 다시 한번 더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 이직이 확정이 되서 이 방을 빼려고 합니다.

일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3년전 최초로 재계약하기 전에 다 받아 놓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하는게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방을 빼야한다고 말하면 문제가 없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자동연장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긴가민가 하네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자동연장되고 내년 3월에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부는바람
17/10/11 20:03
수정 아이콘
1. 전세계약은 만료전 임대인은 6~1월 전, 임차인은 1월 이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이 됩니다.
2. 자동갱신이 된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 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에 있어서는 정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따라서 임대인은 자동갱신 후 2년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4. 따라서 지금 강희최고님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월이 지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희최고
17/10/11 20:13
수정 아이콘
깔끔한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집주인에게 현재 기준으로 방을 빼고 싶다고 얘기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오늘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반환 받을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17/10/11 21:00
수정 아이콘
채권전세면 자동갱신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기간의 만료일은 2018년 3월이 아니라 2019년 3월입니다(물권전세의 자동갱신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해당사항이 없으신듯 하니 물권전세 관련 내용은 생략합니다). 기간만료 전에 보증금을 받으려면 합의해지 또는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

합의해지는 집주인과 말 그대로 합의를 보는 것이라서, 합의만 된다면 하루만에 당장 돈을 받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도 보통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니까(갑자기 돈을 줄 방법이 없거나, 어느 정도 손실을 보면서 줘야 함), 손실 자체를 없애버리거나(그 조건 그대로 들어와서 살 사람을 구해 오는 방법으로), 그런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해지하는 것에 합의를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물론 집주인도 진작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올려받고 싶었는데 깜빡하던 차에 묵시갱신되어 날마다 억울해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선뜻 해주겠지만요).

1. 보증금으로 반환할 여유현금이 없고, 기대출이 많아 신규대출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증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방법이 아예 없음
2. 보증금으로 반환할 여유현금은 없지만 대출은 가능해서 어거지로 대출을 받아서 줄 수는 있음 (즉 방이 나갈 때까지 예상치 못한 대출이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됨)
3. 여유돈이 많아서 당장 줄라면 줄 수야 있지만, 보증금 수억-수십억을 요구불계좌에 넣고 방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예금·펀드 중도해지로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아야 함

합의에 실패하면 해지통고를 해야하는데, 묵시갱신의 2년이라는 기간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통고를 하고 3월 뒤에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3번 정도의 상황이라면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3월 뒤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2번 정도 상황만 되어도 어지간하면 돈을 잘 안주고, 1번이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줍니다. 그러니까 해지통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타자 찾기입니다. 당장 보증금 들고 들어올 다음 타자를 직접 찾아서 데려가면 보통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이고 뭐고 당장 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만, 다음 타자가 3월 내로 안 들어오면 3월 경과 후에도 보증금을 못 주거나, 안 주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강희최고
17/10/11 22:15
수정 아이콘
참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제가 해야 될 사항은 대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것이 일단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집주인이 여유현금이 없다면...
2번은 대부분 안 그러실것 같고...

11월 1일부터 출근이라 얼른 구해봐야겠네요 ㅜㅠ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0229 [질문] 이거 보시고 제 잘못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1] 쏘군3765 17/10/11 3765
110227 [질문] 카탈루냐 유니폼은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낫아웃양PD1486 17/10/11 1486
110226 [질문] 배틀그라운드 같이 하실분 찾습니다 [12] 늘하2362 17/10/11 2362
110225 [질문] 조립컴퓨터 구매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습니다! [15] 3337 17/10/11 3337
110224 [질문] 차량 선택 고민입니다. [10] 첫걸음2945 17/10/11 2945
110223 [질문]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질문입니다. [3] 코왕2871 17/10/11 2871
110222 [질문] 홈키파등 뿌리는 모기약 효과 있긴 한가요? [15] 피카츄백만볼트11464 17/10/11 11464
110221 [질문] IOS에서 윈도우 공유폴더 접속하는 법 있나요? [2] 하루일기7167 17/10/11 7167
110220 [질문] 왜 아시아에선 흑사병이 없었던 것일까요??? [23] 모어모어10222 17/10/11 10222
110219 [질문] 야나두 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가요? [2] 즐겁게삽시다3058 17/10/11 3058
110218 [질문] 전세대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6] 삭제됨2276 17/10/11 2276
110217 [질문] 30대 중반 남성의 피부관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6] TiKei3128 17/10/11 3128
110216 [질문] 전세계약과 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4] 강희최고1997 17/10/11 1997
110215 [질문] 씽크대 아래에 이 부품을 뭐라고 부르나요? [4] 샨티2026 17/10/11 2026
110214 [질문] 혹시 경상도 사투리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생선 이름 관련) [2] 리나시타2483 17/10/11 2483
110213 [질문] 노량진 수산시장 회 조합과 좋은 집 추천해주세요! [5] 글라소에너지1995 17/10/11 1995
110212 [질문] 통계학 강의나 도서 질문드립니다 [1] Challenger912 17/10/11 912
110211 [질문] 갭투자와 부동산 관련 기초지식 [4] 대관람차1323 17/10/11 1323
110210 [질문] 욕설 관련 모욕죄 고소 시 피의자 특정은 어떻게 하나요? [6] Aquaris3831 17/10/11 3831
110209 [질문] LCHF 식단 이렇게 해도되나요? [33] Demi7470 17/10/11 7470
110208 [질문] 트위치 스트리머 재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13] 보로미어5507 17/10/11 5507
110207 [질문] 입맛 없는 아버지를 위한 음식 추천해주세요. [14] 주여름1929 17/10/11 1929
110206 [질문] [시사회] '부라더' 같이 보러가실분 [8] 마인부우1769 17/10/11 176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