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0/11 18:31
설령 A가 B의 계정을 이용해서 모욕행위를 했다면 A가 처벌됩니다.
처벌은 당연히 모욕행위를 한 행위자가 받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 대다수는 계정주와 행위자가 동일하죠.
17/10/11 20:39
피의자 수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조서를 남기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질문글 사안에 관해 이런 식의 신문 사례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1. A가 자기 ID로 모욕죄 저지른 경우 수사관: (게시물 캡쳐본을 제시하며) 위 게시글의 작성자 아이디인 XXX는 피의자의 아이디가 맞는가요. A: 예 맞습니다. 수사관: 위 게시글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A: 예 맞습니다. 2. B가 A의 ID로 모욕죄 저지른 경우 (1) A 피의자 신문 수사관: (게시물 캡쳐본을 제시하며) 위 게시글의 작성자 ID인 XXX는 피의자의 아이디가 맞는가요. A: 예 맞습니다. 수사관: 위 게시글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A: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런 글을 작성한 일이 없고, 생각해보니 저 작성일에 B가 집에 놀러왔고 제가 잠시 컴퓨터를 켜두고 삼촌이 일하는 가게에 다녀왔는데 그 동안 B가 장난으로 저런 글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수사관: 저 글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B가 작성한 것이란 말인가요. A: 예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더 할 말이 있나요. A: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2) B 피의자 신문 수사관: 피의자는 X년 X일에 Y시 Z동 소재 A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 B: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게시글 캡쳐본을 제시하며) 이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가요. B: (순간 움찔하며)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A는 이 게시글을 피의자가 작성하였다는데 맞는가요. B: (고개를 푹 숙이며) 예 그렇습니다. 3. A가 B를 범인으로 내세우려고 거짓말을 한 경우 or B가 철저히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1) A 1회 피의자신문 (전반부 생략) 수사관: 저 글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B가 작성한 것이란 말인가요. A: 예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더 할 말이 있나요. A: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2) B 피의자신문 수사관: 피의자는 X년 X일에 Y시 Z동 소재 A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 B: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게시글 캡쳐본을 제시하며) 이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가요. B: 금시초문입니다. 수사관: A는 이 게시글을 피의자가 작성하였다는데 맞는가요. B: 전혀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저런 사이트 들어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수사관: 그렇다면 A는 왜 피의자가 저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B: 저도 잘 모르겠고 아주 황당합니다. 제 평생 술담배도 안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황당한 일로 경찰서에 오게 되다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수사관: 더 할 말이 있는가요. B: 반드시 진상을 밝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3) A 2회 피의자신문 수사관: B는 위 게시물을 자기가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저로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수사관: 귀하는 지난 XX년에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이래 YY개의 댓글, ZZZ개의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지요. A: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B도 위 사이트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가요. A: 잘은 모르겠습니다. 수사관: 더 할 말이 있는가요. A: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17/10/11 20:56
3.의 경우 일부러 진실을 알 수 없게 써놨지만
여기 이 조서 3개를 읽어보시면 A가 되도 않는 구라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직업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직업병에 걸리기 마련이니 높은 확률로 A가 기소되서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입장에서는 그 경우 B를 법정으로 불러서 증인신문도 해보고 해서 B가 빈틈을 드러내길 기대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