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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6 22:39
(수정됨) 1. 선택사항이 없이 아버지 명의로 들어야 됩니다.
2. 넵 3. 넵 4. 그리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5. 보통 대인, 대물 보상 한도 같은거 확인 하시고 차를 새로 샀으니 자차는 필수고 ..... 모 그정도만 따지고 여러가지 특약이 있는데 블랙박스 특약, 운행거리 특약 같은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행 거리 특약 같은 경우에 처음에 건다고 해서 바로 할인 되는게 아니라 일년 후에 일년간 설정 건 킬로수를 넘지 않았을 경우 돈을 되돌려 받는 식이니깐 무조건 거는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 예전에 제가 운전을 쭉 해왔었고 아버지가 면허만 있으신 상황에 아버지 명의로 샀었는데 아버지 명의로 하니 보험료가 너무 쎄게 나와서 번거롭긴 했지만 차량 소유를 저한테 1퍼센트만 돌려서 공동 소유로 해서 제 명의로 면허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님의 경우엔 아마 지금 보험 들면 보험 경력이 전혀 없는걸로 나와서 보험료가 쎄게 나오긴 할텐데 언제까지고 그렇게 하실수 없으니 그냥 명의를 저처럼 1퍼센트 돌려서 지금이라도 보험경력 쌓아놓는게 좋을수도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깐요.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죠. 아마 아버님께서 사고 경력이 없으시면 지금 님 보험으로 들면 아버님 보험이랑 거의 두배 정도 차이 날거에요. 첫 보험이 유난히 많이 나오거든요.
17/09/27 02:47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면,
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주는 돈입니다. 보험료 -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험료를 내거나 해약환급금을 받는 등의 주체가 됩니다. 피보험자는 차량의 소유자(등록명의자)여야 하고, 보험계약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낼 수는 있지만(누구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음),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상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자는 1인일 필요는 없고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존재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1% 소유자라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아래 공식은 단순화한 것이고, 실제로는 곱하게 되는 요소가 몇 개 더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 기본보험료 x 가입자특성요율 x 특약요율 x 할인할증등급 여기서 가입자특성요율은 보험가입경력요율과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로 구성됩니다.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0년차부터 최대 3년차까지를 차별하는 것이고(0년차 요율은 보통 1.4쯤이고 3년차 이상이면 1.00), 가입경력요율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즉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따로 보험을 들면 여전히 0년차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사람은 가입경력요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험 미가입 상태로 3년 이상이 경과하면 다시 0년차로 리셋됩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말 그대로이고, 하나도 없으면 1.00, 위반을 많이 했으면 1.20쯤 됩니다. 특약요율은 한정운전 특약에 따른 요율을 의미하는데, 이건 크게 연령한정특약과 운전자한정특약이 있습니다. 연령한정특약은 그 차를 x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때에만 보험이 된다는 것이고, 운전자 한정특약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기명피보험자 단독, 부부, 가족, 누구나 등)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연령한정특약은 전연령/21세/24세/26세/30세(위로도 계속 있습니다) 등으로 나뉘는데(구체적인 것은 보험사 마다 다름), 요율은 대략 전연령 1.00을 기준으로 하여, 21세 0.55, 24세 0.43, 26세 0.36, 30세 0.31 같은 식으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구체적인 요율은 역시 보험사마다 다른데, 전연령/21세/24세 간의 차이가 급격하고, 그 뒤에는 그런 급격한 차이는 없습니다). 운전자한정특약은 누구나를 1.00으로 하고, 가장 범위가 좁은 기명피보험자 1인은 0.70정도이며, 가족한정이나 기명피보험자+지정1인 같은건 보통 0.97-0.99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역시 보험사마다 다름). 할인할증등급은 첫 가입자는 11Z로 시작해서 사고 없이 1년을 보낼 때마다 1씩 올라가서 최대 24-29Z 정도까지 올라갑니다(보험사마다 다름).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물적사고를 내면 -1점이 된 상태로 3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즉 무사고보다 대략 3년치 정도 계속 나쁜 요율을 적용받음), 할증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물적사고를 내면 -0.5점이 된 상태로 3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즉 2.5년치 정도 손해), 인적사고는 부상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 -4점 사이가 내려가서 3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즉 3-7년치 정도 손해). 구체적인 요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11Z가 0.81이라면 12Z에 0.69 정도로 다소 크게 내려간 뒤(0년차에 사고를 많이 내니까 사고 없이 1년차가 된 사람은 많이 내려감), 그 뒤에는 +1Z당 0.05 수준의 페이스로 내려갑니다. 25Z 이상 즈음에 도달하면 보통 0.34에서 고정되고요. 사고를 계속 내는 사람의 경우 1Z를 향해서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데, 1Z는 1.70 정도가 됩니다. 정리하면, 보험에 피보험자로든 종피보험자로든 한번도 들어있었던 적이 없는 만 18세 운전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자기만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요율이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실제로는 앞서도 언급했듯 생략한 것이 많지만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 기본보험료 x 1.4(가입경력요율) x 1.00(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1.00(연령한정특약요율) x 0.70(운전자한정특약요율) x 0.81(할인할증등급 11Z) = 0.7938 종피보험자로 3년간 들어있던 만22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본인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특약을 걸고 보험에 가입하면 아래와 같이 전연령 생짜 가입자 대비 2배 이상 보험료가 낮아지고, - 1.0(가입경력) x 1.00(법규위반) x 0.55(21세) x 0.70(기명보험자한정) x 0.81(11Z) = 0.31185 피보험자로 14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만 32세 운전자가 본인한정으로 가입하면, 경력 없는 18세가 생짜로 가입하는 것과는 10배 이상, 보험가입경력만 있는 만22세와 비교해도 4배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 1.0(가입경력) x 1.00(법규위반) x 0.31(30세) x 0.70(기명보험자한정) x 0.35(25Z) = 0.07595 피보험자로 14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운전자가 가족한정+연령한정(만 30세)로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한정으로 할 때보다는 40% 가량 비싸집니다. 0.7이던 운전자한정이 0.97로 커지니까요. 물론 그래도 무경력 18세와는 8배 가량, 가입경력만 있는 만22세와는 3배 가량의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 1.0(가입경력) x 1.00(법규위반) x 0.31(30세) x 0.97(가족한정) x 0.35(25Z) = 0.105245 다만 이건 피보험자가 무사고를 꾸준히 유지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피보험자가 운전을 100년 했어도 물적사고를 4년 주기로 냈으면 할인할증등급이 계속 11Z에 머무르기 때문에 보험가입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피보험자 아래로 들어가는건 별 의미가 없으며, 피보험자가 물적사고를 4년보다 짧은 주기로 냈으면 11Z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특별할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래로 들어가는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또 본인이 피보험자가 되지 않으면 할인할증등급이 영영 올라가지 않으니까, 남 아래로 아무리 오래 들어가 있어도 언젠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면 결국 11Z부터 시작해서 올려나가는 과정을 직접 해야 합니다. 나이가 18-21세 수준이라면 연령요율에서 2-3배의 손해를 보고 시작하니까 이 때에는 할인할증등급 올리기 작업을 바로 하는 것 보다는 일단 남 아래로 들어가서 가입경력만 올리면서 대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나이가 이미 어느정도 되었으면 보통 언젠가는 자기 할인할증등급을 올려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영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 아닌 이상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게 낫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지분 소유권이라도 있어야 하고요. 종합보험은 대인2(보통 무한으로 가입하는)를 넣느냐 마느냐, 대물한도를 책임보험 대비 얼마나 올리느냐, 자차를 넣느냐 마느냐, 자손을 얼마로 하느냐, 기타 잡동사니 특약 등을 넣을 것이냐 따위의 것인데, 직접 옵션마다 가격을 보고 얼마나 넣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차인데, 사고에 연루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다(10배/100배 이런 스케일로)는 확신이 있으며, 보통 주차하는 곳도 침수나 산사태 따위에서 안전한 경우에는 적어도 11Z처럼 할인할증등급 나쁠 때에는 자차를 넣는 것이 기대값 상으로는 뚜렷하게 손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과실 있는 사고를 평균인보다 현저히 적게 낼 자신이 있으면(평균인은 자기과실 없는 사고를 포함하여 대략 10만km에 1회 정도 혹은 6-7년에 1회 정도 사고에 연루됨) 차량가액이 200이든 2천이든 2억이든 간에 기대값 상으로는 넣는 쪽이 손해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무보험차 또는 한정특약 위반차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혹은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대물보상한도 이상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럴 때에는 가해자한테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사고에 연루될 확률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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