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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8 13:16
귀화자는 본인만 해당이고, 귀화 이후에 출생이어도 출생지역 우선이라 한국에서 태어난게 아니면 한국 국적이 아니지 않나요?
모계/부계 다 따를 수 있고, 부모가 둘다 한국인에 한국에서 태어난게 아니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갖진 않을거 같습니다
17/09/18 13:39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한국인 부모 밑에서 낳은 아이라면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땅에서 낳으면 다 국적부여되구요. 그래서 원정출산 하면 이중국적자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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